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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기사

(2011-05-13)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국정원장 내부 장악력 강화?!



(2011-05-13)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국정원장 내부 장악력 강화?!


개정된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2911호로 지난 2011년 5월 2일 공포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은 연 1회 실시하던 정기근무평가를 연 2회 시행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또 징계위원회 회의에서 비밀투표로 진행하던 회의를 그냥 투표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이번 개정은 작은 변화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직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정원 원장 등 상급자들의 하부에 대한 장악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행령 28조에 따르면 국정원 임명권자는 정기근무평가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 적격심사위원회에 적격심사를 요구해 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1년에 한번 시행하던 정기평가가 2번이 됨에 따라 면직 기회도 2번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향후 국정원에서 대규모 인사(퇴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시기도 더 짧아진 것이지요.

그만큼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국정원장의 권한이 강화된 것입니다.

이것을 올해 초 국정원 직원들이 인도네시아 특사단의 숙소 침입 사건의 여파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당시 국정원 직원들의 기강 문제는 물론 원세훈 원장 등에 대해 국정원 내부에 반발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원세훈 국정원 원장은 자신의 입지를 더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정원 작전실패, 지난해 대북 정보 수집과 대응력 부재 문제, 정부 기관 등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대한 사전 대응 실패 등 국정원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 직원 평가가 적어서 발생한 것일까요? 그보다 정보에 대해서 실제로 아는 인물이 국정원 원장으로 부임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아무리 유능한 병사와 장교들이 많다고 해도 정작 총지휘관인 장군이 군사 작전을 모르는데 전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원세훈 현 국정원장은 군대를 다녀온 적이 없으며 서울시 행정공무원 출신입니다.

현장에서 고생하는 국정원 직원들에게 짐을 지우기 보다는 국가 정보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부터 스스로 평가를 해 봐야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타임스 강진규 기자  kj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