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20) 오라스콤 "북한 애도기간 휴대폰 사용 처벌은 오보"
지난 1월 말 영국 텔레그라프 등 일부 매체는 북한 당국이 김정일 사후 애도기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면 전쟁범죄로 간주해 처벌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포브스, 컴퓨터월드 등 미국 주요 매체가 이를 보도하고 다시 국내 언론사들이 외신으로 이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5일(현지시간) 해외 북한 기술 전문지 노스코리아테크가 오라스콤에 확인한 결과, 이는 오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라스콤 관계자는 노스코리아테크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휴대폰 사용 금지는 절대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디지털타임스 역시 김정일 사후 오라스콤 관계자들에게 문의를 했지만 북한의 휴대폰 사용 금지 소문은 사실이 아니며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 김정일 사망에 따른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한 오라스콤 관계자의 답변
All out telecom services are normal, no any impact on our business so far and we don’t expect any in the future. Regards,
노스코리아테크는 오보가 나간 이유가 외신들이 직접 오라스콤에 확인하지 않고 대북관련 NGO의 미확인 정보를 인용해 보도하고 이를 다시 다른 매체들이 보고 기사화하면서 소문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확인되지 않은 시민단체의 의견을 확대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폐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취재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가능한 확인을 하려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 후 기사를 써야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정보가 유포돼 사회적인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타임스 강진규 kj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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