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12) 북한의 사이버범죄 수사 원칙은?
인터넷과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발전으로 각종 사이버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사이버범죄를 수사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경찰, 군, 정보기관 등이 사이버범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사이버범죄 수사를 하고 있을까요? 수사를 하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을까요?
김일성종합대학이 발행한 학보 2017년 제63권 제4호에 '콤퓨터망범죄와 관련한 전자자료의 수집과 분석에서 나서는 중요 요구'라는 논문이 수록됐습니다.
<사진1>
사진1이 바로 논문 내용입니다.
논문은 말 그대로 콤퓨터망범죄 즉 사이버범죄 수사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때 필요한 사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볼 때 북한에서도 사이버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논문은 "다른 모든 범죄와 마찬가지로 콤퓨터망범죄를 적발 조사하자면 그에 필요한 증거들을 충분히 수집해 이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논문 내용을 보면 북한에서도 원칙을 갖고 체계적으로 사이버범죄 분석과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논문은 "개별적 공민의 사적비밀과 같은 자료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만큼 공민의 헌법적권리와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콤퓨터망범죄 사건에서는 사건과 연관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전자자료가 있을 때에만 전자자료의 수집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전자자료는 대체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나 기억기를 비롯한 대용량 기억기에 기억돼 있다. 이러한 대용량 자료들에는 사건과 관련된 자료뿐 아니라 전혀 무관계한 자료들도 포함돼 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은 사건과 관련된 자료이고 어떤 것은 무관계한 자료이며 어떤 것은 범죄자가 남겨놓은 범죄흔적이라는 것을 구분해 전자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피의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논문은 "콤퓨터망범죄와 관련한 전자자료의 수집과 분석에서 나서는 중요 요구는 전자자료의 수집과 분석에서 과학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이다. 전자자료의 수집과 분석에서 과학성을 철저히 보장한다는 것은 전자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발전된 과학기술 수단에 의거해 진행함으로써 수집과 분석과정에 전자자료에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증거물 보존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논문은 전자자료의 수집과 분석에서 과학성을 철저히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것이 전자자료의 수집과 분석과정에 원본자료에 그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자자료는 물리적 증거보다 쉽게 삭제, 파괴, 변경될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집된 원본 증거물들을 그대로 이용한다면 수집과 분석과정에 원본증거물 속에 보관돼 있는 전자자료들이 쉽게 삭제, 변경, 파괴될 수 있다며 반드시 예비복사본을 이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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